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마트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려 엇갈렸다.
쟁점은 소송을 낸 마트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지자체 처분에 절차상 위법 어부가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의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대법원 “대형마트 둘째와 넷째 일요일 강제휴업 적법”
입력 2015-11-19 14:23 수정 2015-11-19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