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원이다. 향후 정부의 피해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나면 이에 맞춰 청구액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지난 12일 선장 이준석(70)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에 대해 유죄 확정 선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산 보전 액수는 1669억8000만원에 달한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사망) 전 회장이 보유한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 재산까지 합쳐 925억원 정도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차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정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보상비 1878억 갚으라” 구상권 소송
입력 2015-11-1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