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사업자, 강화 기준 맞춰 재등록 하세요

입력 2015-11-19 11:28
최근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인터넷신문 사업자들은 19일부터 내년 11월 18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등록해야 한다.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다. 이 중 청소년보호책임자의 경우 내년 11월 18일까지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북부지역에만 266곳이 소재해 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