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국회 여야 ‘3+3회동’ 합의 결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합의 처리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의무편성은 법적으로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16년 예정된 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부분 경비를 충당할 재원이 없다”며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1조559억원)이 학교운영경비 총액(1조330억원)을 초과해 교육청은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 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원만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배경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올해처럼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는 임시방편식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방재정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 경비로 지정했으나, 이 교육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모법(母法) 정신을 훼손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재정 교육감,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입력 2015-11-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