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18일 국민안전처 산하에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되,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임 특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여야 간 벌어지는 테러방지법 입법 논란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임 특보는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및 경찰 등 대테러 유관 기관 간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테러 컨트롤타워의 주체 및 구성과 관련, 국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테러기구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임 특보는 이런 방안에 대해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9·11 테러 후 중앙정보부(CIA)와 연방수사국(FBI)이 대테러의 컨트롤타워를 맡는 대신, 국토안보부(DHS)를 만들어 테러 대응의 구심점으로 삼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 "여야와 법조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대테러기관의 활동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면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특보는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해 여야가 동수로 위원들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법조계에서 추천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특보는 "대테러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일 뿐으로 국가안보실 내에서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 컨트롤 타워 구성안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 오·남용 감시기관을 설치하는 중재안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임종인 靑안보특별보좌관 “국민안전처에 대테러기구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해야”
입력 2015-11-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