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의 가족과 농민단체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단체들은 18일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씨는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
백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경찰은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위해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할 의사로 살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살수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살수행위를 서울경찰청장이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물대포 중태' 백남기씨 가족, 경찰청장 검찰 고발
입력 2015-11-1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