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아 영어학원들이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면서 외국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 당국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8일 서울과 부산의 11개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외국의 교과과정을 수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해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은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으로 등록해 한결 느슨한 법을 적용받으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외국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들 학원이 사실상 외국 교육과정을 직수입해 운영하는 ‘편법 외국계 교육기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영국계 학원은 어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수학과 과학 등 영국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계인 또 다른 영어학원은 실제로는 영국 사립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11개 학원 중 북미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6곳, 영국 2곳, 기타(싱가포르, 뉴질랜드) 3곳이었다. 외국 교재·교과서를 그대로 들여와 수업한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었고 유아 대상 강좌에서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1∼2학년 정규과정까지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사교육걱정은 등록할 때 사용한 ‘학원’이라는 명칭 대신 실제로는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스쿨(school)등의 이름을 내걸고 학원법 규정을 어긴 곳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들의 월평균 학원비는 130만원으로 75만원선인 일반 유아 영어학원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해 탈법을 바로잡고 편법 운영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명칭을 쓰지 않고 학교·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록된 교습과정 외의 과목을 가르쳤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이 편법운영을 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외국계 유아 어학원, 외국 교육과정 편법 도입 꼼수 운영…월평균 학원비 130만원 달해
입력 2015-11-1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