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씨 측이 “(남편과의)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에서 한 것이지 강간이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심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심씨의 변호인은 “절대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심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A씨의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부분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씨는 지난 5월 김모(42)씨와 짜고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 A씨를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에서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강간죄를 첫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심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대체로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고 성관계를 갖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남편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성으로서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45·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내연남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하다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전씨의 체구가 작았고 사건 현장에 전씨의 혈흔이 많이 묻어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남편 강간 혐의’ 여성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5-11-18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