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공단 2년 거주 인도네시아인, 출국후 IS가담 사망

입력 2015-11-18 13:34

지난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이 강제 출국됐다고 18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2년 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했으며, 출국 후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8일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IS가 지난 8월 간행물을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 대상국으로 분류했으며, 국내에도 젊은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국정원이 테러 대응을 총괄하는 데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위험인물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신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국정원의 권한 남용 문제, 국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다. 대테러의 중심적인 역할을 정보기관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정보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게 맞는지, 사례가 있는지 연구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