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술에 취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준강간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신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밤 회식 후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후배 여경 A씨를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회식은 발령 후 첫 출근을 한 A씨를 위한 환영회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신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에 신고했고, 신씨는 지난 5일 구속됐다.
신씨는 모텔에 간 건 맞지만, 여경을 침대에 재우고 자신은 바닥에서 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신씨를 대기발령 낸 상태다.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환영회 후 여경 성폭행한 경찰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5-11-18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