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 경제특구에 18조 투자한다

입력 2015-11-18 11:44
북한이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북한기업과 관련 사업의 이름을 공개했다.

아울러 나선경제특구를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사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은 18일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에 50여개의 나선경제무역지대 투자 관련 법규를 게재하면서 관광지 개발대상, 산업구 개발대상, 국내기업 투자대상, 투자항목, 세금정책, 투자정책, 기업창설 절차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북한이 나선경제특구와 관련해 투자정책과 세금 등 일부 규정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관광과 물류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개발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특구내 신해국제회의구와 비파섬생태관광구, 해상금관광지구, 창진동식물원, 갈음단해수욕장, 웅상해양체육관광지 등 10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산업구 개발대상은 나진항물류산업구, 신흥경공업구, 안화·동명개발구, 안주국제상업구, 관곡공업구 등이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북한의 8개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합작 또는 합영의 형태로 해외투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나선종합식료공장, 나진영예군인일용품공장, 나진음료공장, 선봉온실농장, 선봉피복공장, 나선영선종합가공공장, 남산호텔개건확장, 남산호텔광장재건 등이다.

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외국자본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이윤 보장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나선경제특구를 '일국양제'(一國兩制·한나라 두 체제)의 홍콩식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개방 실험'에 나섰음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투자정책 분야에서 투자자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여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 없이 경제무역지대 밖으로 내갈 수 있으며,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채용, 생활비 기준과 지불 형식, 생산물의 가격, 이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나선경제특구내 세금을 거래세, 영업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지방세, 재산세, 상속세 등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율과 우대정책을 제시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