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개인회생 법조비리 149명 적발 31명 구속기소, 변협 이사 등 117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18 10:41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법위반사범 149명이 검찰에 적발돼 법조브로커와 대부업자 등 31명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법조브로커 28명과 브로커에게 수임료를 전문으로 대부한 대부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 변호사 57명과 법무사 12명 및 법조브로커 등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형 법조 브로커 77명은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 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1만997건을 취급해 수임료 16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브로커 A씨는 전문 브로커 10여명 등 직원 50여명을 거르기고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채 수임료 대부업체,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 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법조비리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서초동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찾아온 검찰수사관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2시간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변호사 B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사건 등 약 1661건(수임료 22억원 상당)을 취급한 대가로 4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 사장 C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개인회생 브로커와 제휴해 법조브로커 40명에게 99억50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 사장 D씨는 같은 기간 법조브로커 29명에게 수임료 118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법조브로커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525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절차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회생 법조브로커들이 요건 충족여부 및 면책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자는 고리로 수임료를 대부해주고 거액의 이자수익을 챙겼다”며 “변호사는 명의대여한 대가로 불로소득을 얻는 등 과다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브로커가 횡행한 서울지역의 개인회생 면책률은 19.3%, 인천지역의 면책률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