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36·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18일 오전 1시15분쯤 김해시 진영읍 한 치킨가게 앞길에서 같은 국적 S씨(38·무직)에게 다가가 “1대 1로 싸우자”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S씨의 온 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같은 국적 친구에게 발견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지만 중태다.
K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K씨는 S씨와 지난 17일 오후 9시쯤 시내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1대1로 싸우자" 같은 국적 외국인에 흉기 휘둘러
입력 2015-11-1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