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5000만원 빼돌리고 보험사에 ‘갑질’한 일당 검거

입력 2015-11-18 08:51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에게 막말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허위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5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일당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일부러 다른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차량을 파손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설차가 지나갈 때 접근해 일부러 부딪히거나 화단이나 벽에 차량을 접촉한 뒤 ‘주차해 둔 사이 차량이 파손됐다’며 보험을 접수했다. 이들은 또 보험사가 사제 부품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휠, 배기가스관 등을 튜닝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뒤 이씨는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빨리 처리해 달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에는 이들을 응대하는 전담 처리자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에 차량 수리 업체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