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쫓겨나야돼?” ‘팩스 입당’ 김만복, 탈당 권유에 항의 전화

입력 2015-11-18 08:01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당에 ‘항의성’ 전화를 건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한 이후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당시 회의록을 포함해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당 측은 김 전 원장에게 “징계 대상자에게 판단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의무는 없다”며 “10일 이내(11월 20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