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에 노출증 생겨” 변태행위 20대 법원 선처

입력 2015-11-18 06:49
영화 '두사부일체'의 한 장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는 변태 행위를 반복한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고 읍소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년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A씨는 B씨보다 낮은 층 버튼을 누르고는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았다. 그러고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또 30대 여성 C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주일 뒤인 8월 7일 자정을 넘긴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D양을 상대로 변태 행각을 벌인 A씨는 D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뒤지자 금방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를 잡을 수 있었다.

법정에서 A씨는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대로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여성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스스로 피해 회복에 힘쓰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