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 8명 중 6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권모씨 등 6명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권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민중총궐기' 집회 불법시위 혐의로 6명 구속…2명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11-17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