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입 예산 부수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조속한 심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 예산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심사가 지체돼 부수법안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상임위의 심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각 상임위가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의 자동부의에 대해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지길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의미"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 의장은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며 "세입 예산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돼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을 스스로 훌륭히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입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의 세입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뜻하며,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토대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국회의장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이를 오는 30일까지 심의해야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절충안을 내놓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등 국회의원 발의 법안 3건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 12건 등 15건을 예산부수법안 지정 검토 대상으로 보고했으며, 정 의장은 오는 26∼27일께 최종 예산 부수법안 명단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본회의 자동부의되면 상임위 법률심사권 무력화” 鄭의장, 예산부수법안 심사 독려
입력 2015-11-1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