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조성진(59)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17일 열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유지해 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찰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조성진 사장,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15-11-17 17:43 수정 2015-11-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