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모 모시고 산 집 5억원 이하면 상속세 한 푼도 안낸다”

입력 2015-11-17 17:15

앞으로 10년간 1세대 1주택인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산 무주택자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에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상속공제율을 공제한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세소위에서 잠정합의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속공제율이 100%로 올라간다. 집값이 5억원 이내일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동거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이상 같은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상속을 받는 시점에서 자식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이 법안은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가 국회에서 부결된 내용으로 올해 강석훈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공양을 장려해야하는데다 집값 명목가치가 오른 점을 감안해 개정안이 만들어졌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