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외국인에 한해 감청을 합법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등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한 사유발생시 서면요청 없이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기록으로 남게 했다.
또한 '내국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삽입해 내국인에 대한 감청 소지를 없애고 외국인 범죄용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토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판사와 국세청 등에도 분산돼있던 정부당국의 정보요청 창구를 검찰과 군 기무사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들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을 전기통신사업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 수사기관의 비밀수사를 보장토록 했다.
서 의원은 "오늘 내국인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과 해킹을 통한 감청은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 인권침해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켰다"며 야당의 법안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내국인 감청 소지 없앴다” 서상기,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입력 2015-11-17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