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중 도로 4분동안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유죄”

입력 2015-11-17 15:21
4분 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2012년 6월 16일 서소문 고가차도 밑 도로를 점거한 혐의였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이들은 700여m 가다 경찰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별도로 인도가 없었던 부근이고,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모두 인도로 올라갔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 역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정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점거구간 중 일부만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당 부분에도 노란색 실선으로 된 구분선은 있었던 점도 감안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