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신체검사’해 병역비리 여부 감정하겠다”

입력 2015-11-17 14:58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29)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서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박 시장 측은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미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출석할 경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된다.

만약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2011년 12월 병무청에 낸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동일인의 것인지 여부를 감정위원들이 감정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게 된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연락처를) 보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씨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시장 측은 “국가기관이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신씨가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퍼뜨린 사람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