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공사수주를 미끼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해 이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김포시 공무원 B씨(44·7급)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자 C씨(42)와 D씨(52)를 구속기소하고,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브로커 E씨(50)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무원에게 청탁해 LPG 충전소 배치고시를 조속히 받게 주겠다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무속인(49)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포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김포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조속히 받게 해준다며 6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지역신문사 회장 F씨(61) 등 13명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들로부터 1억7900만원을 챙긴 뒤 현금으로 받은 뇌물을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지 신문사 회장 F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 4일까지 김포시 고위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김포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받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F씨는 공인중개사(49)와 명의대여자인 어업인(72)과 짜고 2012년 3월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명의를 이용해 LPG충전소를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LPG충전소 허가와 관련, 불법 명의대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운영자 및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과 이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지역신문사 회장, 김포시 공무원 노조위원장(57·6급) 등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공기업 직원들이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적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포지역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6개가 모두 명의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부천지청, 뇌물받고 이권내준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등 7명 구속기소
입력 2015-11-1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