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민원서비스 더 쉽고 빨라진다

입력 2015-11-17 10:21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민원서비스가 더 쉽고 빨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임차인의 거주지 전입세대 확인도 간편해진다. 거주 확정일자를 받아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도 자신의 거주지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열람 가능해 진다. 다만 2014년 1월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의 경우 여전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한 사실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민원24’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집에서 열람정보 전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민 행복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