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가 병원단속 정보유출, 3명 검거

입력 2015-11-17 09: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문위원이 합동단속에 걸린 병원에 접근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브로커와 함께 구속됐다. 또 병원단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심평원 현 간부는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 경정)는 17일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70)씨와 한모(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린 심평원 간부 이모(52·여)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씨와 짜고 “각종 단속을 막아주고 이미 단속됐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 고문직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올해 초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 접근해 병원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한씨는 박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2억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

또 한씨는 심평원 고위 간부로 재직한 박씨를 통하면 단속에 걸리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