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업자들에게 화장품을 강매하고 판매 수익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갑질’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 이천시청 건축 담당 공무원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14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김씨에게 건넨 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엄모(47·여)씨와 동료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알고 지내던 엄씨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건축사,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화장품 7350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한 후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2년 5월 이천시 마장면의 한 물류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씨에게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동료 공무원을 강압해 엄씨에게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주=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직위 악용 업자에 ‘화장품 강매’ 수익금 일부 챙긴 ‘갑질’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5-11-16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