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94번지 임야(662㎡)가 16일 감정가(993만원)의 4배가 넘는 4300만원에 낙찰됐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경매2계에서 열린 해당 토지 경매는 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토지는 제주도가 10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07.8㎢)에 포함돼 있어 토지가래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경매 물건이라 예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면적이 500㎡ 이상인 농지와 1000㎡ 이상인 임야, 이들 용지를 제외한 250㎡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지옥션 이창동 연구원은 “맹지인 해당 토지는 분묘도 있고 전체 토지면적(2648㎡)의 25%에 불과한데다 지분 경매로 산 것이어서 사실상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제2공항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제한되면서 유일한 거래 방법인 경매에 과도한 경쟁이 붙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산읍은 올해 3분기(7∼9월) 지가상승률 3.75%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 법환·서호·호근동으로 3.67%였다.
제주 부동산 업계는 올해 들어 성산읍의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최고 10배 이상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2공항 예정지 경매 땅 감정가 4배 낙찰
입력 2015-11-16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