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처분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히 제한되고,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법외노조 처분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진 점을 들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효력정지 결정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효력 정지' 신청 이유있어"
입력 2015-11-1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