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구급대원에게 폭력 휘두르면 구속 수사"

입력 2015-11-16 17:18
앞으로 119구급대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구속된다.

대구지검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멱살을 잡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피해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폭력 수준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정식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지금까지 가벼운 사안은 정식재판 대신 약식기소 형태로 처리했다.

대구지검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지침을 마련했다.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속 구급대원이 환자, 보호자 등에게 폭행을 당한 사례는 35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구급대원 13명이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분초를 다투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다루는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관계자 안전 확보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