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판사는 홀로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2일 오전 1시55분쯤 경북 경산시 한 빌라에서 3층 창문 밖으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던져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때마침 공터에 쌓여 있던 페트병, 종이 등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고, A씨 가족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된 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영아를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친부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홀로 낳은 아기 3층에서 던져 살해 시도 2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11-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