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기후협상, 법적 구속력 놓고 첨예대립 예상”

입력 2015-11-16 15:42

정부 당국자는 이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와 관련,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국제법적 구속력 문제로 대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겠나 본다"면서 "(INDC는) 국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는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각국이 낸 감축 약속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면 어떤 국가가 야심 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내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이는 (각국이 자발적 감축을 공약하는) 신(新)기후체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최선의 감축 목표치를 내고 이를 지키려 노력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돼 나가야 하며, 그래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은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협상 결과물로 신기후체제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은 '파리 합의문'(가칭) 등이 도출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군소 도서국 등은 이 합의문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과 중국, 신흥 경제국 등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후자에 가까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가에 미칠 영향은 "징벌적 성격보다 정치적 비난이 될 것"이며 지속적 거론을 통해 부끄럽게 만드는 이른바 '네이밍 앤 셰이밍'(naming and shaming)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그는 '(파리 테러에도) 기후총회는 예정대로 열려야 한다'는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의 말을 전하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는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