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6일 불산이 누출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주생산품인 연성 알킬벤젠을 생산하는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공장 근로자 10명에 대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건강진단을 하라고 명령했다. 또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건강상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이상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장 주변 모든 근로자가 임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지청은 이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밝힌 후 사고 당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0시47분쯤 울산시 남구의 합성세제 제조업체인 이수화학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이 누출됐으나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화학 관계자는 오전 1시26분쯤 공정 메인 밸브를 차단했으나 이후에도 공장 정문 기준으로 한때 10ppm 농도의 불산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수화학은 지난해 2월에도 불산혼합물 100ℓ가량이 누출돼 공장장과 회사 법인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노동부, 이수화학 불산 누출 사고 경위 조사 중
입력 2015-11-16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