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평가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은 평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 시행세칙 제정의 건'을 보고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해 진행해 각각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 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공약이행에는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공약이행 평가가 들어가고, 선거기여도는 그동안 진행된 지방선거 득표율과 선거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와 당직자 평가로 구성되며, 여론조사는 재출마시 지지도 및 비지지도, 후보지지도 및 정당지지도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70%)과 다면평가(30%)로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또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세부적인 배점기준 등은 평가위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평가위 배점이나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최고위원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시행세칙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향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배점기준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을 평가위에 위임해달라는 것은 안된다"며 "평가위가 지난 15일 간 아무것도 진일보한 세칙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청년위원회는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년 비례대표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연령 기준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10살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비례대표인 김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 비례대표 태스크포스에서는 35세로 하는 안을 올렸지만 부결된 뒤 45세로 결정됐다"며 "운영위에 40대 이상이 많아 바뀐 것으로 보인다.국민이 합당한 결정이었다고 느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청년 비례대표 기준 나이가 45세라고?” 청년위, 35세서 상향 논란
입력 2015-11-16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