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면 선거구 무효”

입력 2015-11-15 16:45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MBC TV '이슈를 말한다'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여권이 입법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심의 문제 등 현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5개 법안 가운데 이견이 있는 것은 놔두고 합의가 된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원 원내대표는 "모처럼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된 것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주는 게 맞다"면서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모처럼 노사정이 모여서 어렵게 1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해 놓은 것인 만큼 정치권이 화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5개 법안 중 3개는 (노사정 간) 논의가 된 내용이지만 논의되지 않은 2개의 법(파견근로법·기간제근로자법)이 있다. 그것은 노사정협의에 참여한 분들도 굉장히 항의를 한다"면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서 일단 며칠간 유예 요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게 아니라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며 여권의 노동개혁 법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일제히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전까지는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내달 15일까지도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5일까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선거구 획정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에 법정 시한을 놓친 우리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새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라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서 "1차 시한은 놓쳤지만 최소한 12월 31일까지 (획정을) 못하면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