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고객센터 상담사였던 20대 여성이 블랙컨슈머로 돌변한 사연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수의 네티즌은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 쉽게 환불해준다는 사실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소식에 업체의 고객 대응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허정룡 판사)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에서 식당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한 뒤 식중독에 걸렸다고 항의해 환불 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2)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절차를 끝내는 제도다.
송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2014년 11월부터 자신이 일했던 쿠팡에서 스시붸페 이용권을 구매해 쓴 뒤 고객센터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환불해 달라”고 항의했다. 쿠팡 측은 다음날 송씨의 이용권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들은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고가의 식사를 즐긴 뒤 식중독을 주장하며 환불 받는 방식으로 해산물 뷔페와 쇠고기, 피자?파스타 등의 음식을 2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더미를 잡혔다. 6개월 간 매번 같은 이유로 환불 받는 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업체를 직접 조사하면서 거짓임이 들통 났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송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딸 교육을 잘 시키겠다며 선처를 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강성 소비자에게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셜커머스의 고객 대응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원 제기가 답인건가” “착한 소비자는 대접받지 못하는 소셜커머스였군”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상습범인데 선고유예라니 솜방망이 처벌이다” “스물일곱번이면 사기 수준이다”라는 지적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민원 제기하면 환불해줘요” 쿠팡 상담원이 블랙컨슈머 된 사연
입력 2015-11-15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