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도록 하고 영상 촬영을 교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박씨의 내연녀 김모(4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내연녀의 아들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내연남에게 준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3년간 내연 관계로 지내온 김씨에게 “아들이 잠들었을 때 아들 신체 일부를 만지는 걸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박씨의 요청대로 경기도 자택에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밖에도 올 3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박모(여)씨에게도 4차례에 걸쳐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내연녀에게 8살 아들 추행·영상 촬영 교사한 40대 실형
입력 2015-11-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