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밤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14일 파리에 '여행자제'를 발령하면서 우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국가별 안전 수준을 고려해 외국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행동요령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경보는 남색→황색→적색→흑색 등 4단계의 순서로 발령된다.
남색(여행유의) 경보는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이다.
정부는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을 제외한 프랑스 본토 전역에 14일 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이밖에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남색 경보가 발령돼 있다.
파리를 포함해 일드프랑스 지역에 발령된 황색(여행자제) 경보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단계다. 해당 지역으로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몰디브의 말레수도섬과 아두섬, 중국 티베트 등 테러나 시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정이 불안한 지역에 황색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다.
다음 단계인 적색(철수권고)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철수해야 한다. 아예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러시아 체첸, 터키와 시리아 국경 10㎞ 이내 지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 이내 지역, 파키스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높은 단계인 흑색(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한다. 물론 여행도 금지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기니, 남수단, 이라크, 예멘 등에 적색경보가 내려져 있다.
이들 지역 가운데 여행금지국가로 별도 지정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6개국에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여행경보가 내려진 국가는 90여 개국, 140여 개 지역에 이른다.
프랑스와 같은 유명 관광지에 여행경보가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서유럽에서 황색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파리 및 일드프랑스가 유일하며 남색경보 지역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스페인 정도다.
이밖에 2단계로 이뤄진 특별 여행경보제도가 있다.
해당 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발령 기간은 기본이 1주간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별여행경보 1단계는 철수권고인 적색경보에 해당하고 2단계로 높아지면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즉시 대피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정부, 프랑스에 여행경보..파리 '여행 자제'
입력 2015-11-15 04:35 수정 2015-11-15 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