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들의 전쟁 또 시작될까?”…내년 3월부터 전업맘 어린이집 이용 6시간 제한

입력 2015-11-14 17:02
사진=국민일보 DB(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하루 6시간만 무상으로 이용하고 추가로 이용할 경우 시간당 40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는 14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도입되는 ‘맞춤형 보육’에 전업주부 자녀 중 0~2세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맞춤형 보육 도입 게획을 발표하면서 하루 6~8시간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최종 6시간으로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부모가 원하는 시간 중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의 맞벌이, 구직 등을 서류로 증명하는 가정의 0~2세 자녀만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그 외 전업주부 가정 등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다. 3~6세 자녀는 계속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다반 부모의 질병 등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긴급보육 바우처’ 지급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반발을 우려해 ‘긴급 보육 바우처’ 이용시간 중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다음 달에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부는 당초 맞춤형 보육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예고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 맞춤형 보육료가 내년 3월~12월, 10개월 치가 책정돼 이르면 3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기사는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1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전업주부가 어린 자녀를 왜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전업맘을 비난한 의견이 쏟아졌다. 그러자 맞벌이 하면 소득도 높은데 보육 혜택까지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으로 맞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전업맘과 직장맘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전업맘과 직장맘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 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전업맘 자녀들이 보육시설 이용시간까지 고정시켜 놓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맞벌이 하면 돈도 많이 벌면서 혜택도 더 받는 건 불공평하다”며 “전업맘이냐 직장맘이냐를 구분 짓지 말고 소득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