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라니아 등 위해 우려종 관리대책 필요”

입력 2015-11-14 08:30

지난 7월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피라냐)처럼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위해우려종 관리 대책을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세울 때 반영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14일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과 지정·관리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에 위해우려종 현황이나 관련 계획은 빠져있었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뜻한다.

함 의원은 "피라니아의 국내 유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동안 외래종에 대한 정부의 관리계획이 미흡했다"며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