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원정도박 장세주 회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5-11-13 19:57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장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액수가 거액일 뿐아니라 횡령 방식과 사용처 등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중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돈을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빼돌리고 이를 세탁해 원정도박 자금으로 썼음에도 회사를 위해 쓴 것처럼 가짜 지출내역을 만드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