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팔지마세요!” 아파트 가격 담합 재림?

입력 2015-11-14 00:01

“아파트 싸게 팔지마세요! 현재 정상가격 3억6000~4억원.”

아파트 가격 담합을 유도하는 플래카드가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이 플래카드에는 “현재 정상가격 3억6000~4억원”이라며 “아파트 싸게 팔지마세요! 싸게 팔면 다수의 자가소유자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주게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어 “강남 20분 GTX, 킨텍스, 관광특구지정으로 아파트 가치 상승 중!”이라는 설명도 곁들었죠.

네티즌들은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굳이 잘 팔리는 집에 저런 걸 붙일 리가 있겠느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행위” “집을 싸게 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저런 게 붙어있으면 오히려 못 살 거 같은데”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부녀회 등의 가격담합 행위는 2006년에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가격 담합 행위는 부동산에 의할 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처벌될 수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부녀회 등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처벌에서 자유롭습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