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뒤에서 억대 로비 받은 성남시 공무원 영장

입력 2015-11-13 16:17
검찰이 도로 공사와 관련해 억대 로비를 받은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성남시 5급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성남시가 발주한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해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지난 11일 검찰은 성남시청에 수사관을 파견, 당시 공사 담당 팀장급이었던 김씨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 개인물품을 압수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성남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직위해제했다.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직위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김씨의 동료들은 평소 열심히 일한 김씨가 금품로비 혐의에 휩싸여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청탁 비리에 연루된 성남시의 다른 고위 공무원들도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