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실시된 실기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단원들을 해고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입단했다. 서울시향은 2013년 8월 일반단원 62명에게 지정된 곡을 연주하게 하는 단원 평가를 실시했고, 낮은 등급을 받은 두 사람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2014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시향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 해고 개념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됐고, 서울시향 예술감독 등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했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운영규정에 정한 상시평가가 아니라 임의 오디션 결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곽씨는 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53·여)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투서를 보냈다가 거꾸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서울시향 단원도 근로자…연주실력 임의 평가해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