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3일 농성 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박석운(60)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종로경찰서 A과장 등이 천막 설치를 막자 ‘나쁜 놈’, ‘무식한 경찰이 어떻게 과장까지 됐느냐’ 등의 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A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하고 있었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혼잣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말을 일반 시민과 경찰 병력 등이 듣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경찰에 욕설'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벌금 30만원
입력 2015-11-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