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곽모(90)씨 등 7명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곽씨 등은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동원 됐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하며 강제적인 수단과 협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일본의 제철소로 강제연행했다”면서 “자유를 억압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제철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신일철주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5월 나온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11건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하급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상소 등으로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내에 일본 기업 재산이 없다면 일본 법원에서 다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내야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강제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에 승소…"1인당 1억씩 배상하라"
입력 2015-11-1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