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이번엔 축산 부문…간부 3명 구속영장

입력 2015-11-13 15:51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가 농협경제지주 축산부문 납품비리로 확대돼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배합사료 유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53) 김모(52) 차모(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합사료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K사와 B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3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달 초 농협과 거래하는 축산 관련 업체들과 그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었다.

지난 7월 국내 대표 휴양시설이던 리솜리조트의 특혜대출 의혹 확인으로부터 시작한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는 자회사 NH개발의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축산부문 납품비리 의혹으로까지 갈래를 뻗치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들이 농협과 거래하는 배합사료 유통업체, 동물약품 제조업체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을 청탁한 업체 대표들이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농협 수뇌부에 대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