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법정시한 미준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헌법파괴행위”

입력 2015-11-13 15:06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3일 여야가 총선 선거구획정 국회 처리 법정시한을 어긴 데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초법적 상황을 또다시 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 과정을 보면 지도부 간 정략적 협상으로는 도저히 법적 시한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지도부간 선거구획정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협상 내용을 정리해 정치개혁특위 심사를 완료하고 국회법 제63조의2에 규정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각 당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자유 토론한 후 결론을 내리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안은 각 당내에서도 다수와 소수 의견이 있고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구 의원 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지도부의 협상에 전권을 위임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는 인구 하한선 미달로 인근 북구와 통폐합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