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한국문화원 방화범에 징역 2년 선고- “반한감정 방화로 표출 용납못해”

입력 2015-11-13 13:25
연합뉴스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13일 한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近藤利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무직인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新宿)구 요쓰야(四谷)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