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3일 한 전 부사장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명하복 관계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회계와 자금 관리를 총괄한 최고 책임자로서 성 전 회장의 개인대출 원리금이나 소송비용 등에 쓸 용도로 회사 자금을 대여 형식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성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성 전 회장의 사실상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은 면해줬다.
한 전 부사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의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해 성 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아건설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찾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이 ‘성완종 리스트’ 등 후속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의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성완종 자금관리인' 경남기업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1-13 13:54